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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 2026-10-25

침 시술 중 90대 심근파열 사망: 한의사 벌금 2천만원, 법원이 인정한 과실은

선정 근거: 블랙키위(네이버 기반 서드파티 집계) 이슈 키워드 2026년 10월 25일 19:38 KST 관측 3위 '침시술 심근 파열 사망'. 같은 집계 1위 '양홍원 불륜 의혹'은 10월 24일 트렌드체크 기사로 이미 다뤄, 다음 미보도 주제를 골랐습니다. 내용은 연합뉴스(10월 24일 송고)와 조선일보·한국경제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궁금한 답부터: 2022년 침 시술을 받던 92세 환자를 심근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대전지방법원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진맥 생략, 위험성 미설명, 증상 악화 후 약 15분 방치를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핵심 요약

대전지법 형사5단독 구천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월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8월 14일 오후 2시 35분께 허리 통증으로 내원한 B(당시 92세)씨의 가슴 부위에 침을 놓는 과정에서 심장막 안에 미세한 심근파열을 유발해, 같은 날 오후 5시 8분께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과실

검찰(현 공소청)과 법원이 인정한 과실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A씨가 피해자를 진맥하지 않은 점. 둘째, 가슴 부위 침 시술에 따른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점. 셋째, B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는데도 약 15분간 방치해 B씨가 의식을 잃게 한 점입니다.

함께 적용된 혐의와 양형 이유

A씨는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와, 악감정을 가진 지인의 카페 앞에 여러 개의 바윗돌을 놓아 손님 차량 출입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해당 사건 수사를 받던 중 업무방해 사건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숨진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업무방해 혐의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 / 확인되지 않은 것

확인된 사실: 벌금 2,000만원 선고(대전지법 형사5단독, 10월 24일 발표), 사건 경위(2022년 8월 14일, 가슴 부위 침 시술 후 심근파열, 당일 사망), 법원이 인정한 과실 3가지, 업무방해 등 병합 혐의, 유족 합의·공탁의 양형 참작. 모두 연합뉴스·조선일보·한국경제 보도가 일치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형의 확정 여부는 현재 보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1심 선고이므로 향후 절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자에게 유용한 정보

의료·한방 시술에서 시술자는 위험성 설명(설명의무)과 이상 증상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술 전 위험성 설명을 들었는지, 시술 후 이상 증상이 있을 때 즉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환자 측 확인 포인트입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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